기초연금 수급자격 2026,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기준 (basic pension 2026)
🔑 한 줄 요약: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이며, 퇴직금·부동산·연금 등 재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65세 이상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
- 퇴직금 일시 인출·부동산 처분·재혼 시 소득인정액 급증 주의
- 기초연금액은 월 40만 원, 소득인정액 높을수록 감액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이 기준
"기초연금 받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싶었던 66세 이모씨는 지난해 9월 부동산을 처분했다 해도, 소득인정액이 월 260만 원으로 튀어올라 탈락했다. 불과 13만 원이 기준을 넘겼지만, 그 한 번의 실수로 월 40만 원 기초연금을 날렸다.
본지 분석: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단순한 나이·국내 거주 여부만 아니라, 퇴직금·부동산 임차료·배우자 변화가 소득인정액에 즉각 반영되는 복합적 계산 체계다. 이미 수급 중인 고령층이 지난해 같은 탈락을 피하려면 재산 구조 변화를 미리 숙지해야 한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다시금 손질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 지난 2025년에 비해 기준이 실질적으로 인상되었고, 동시에 수급액도 월 40만 원으로 올랐다.
출처: 복지로, 2026 이는 월급으로 치면 최저임금 240시간분(약 400만 원 기준)보다 훨씬 적은 액수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651만 명(국내 65세 이상 약 60%)은 상당수가 소득 경계선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상태다. 그중 86%는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부동산 처분·퇴직금 인출·가족관계 변화 같은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수급 요건을 잃을 수 있다.
목차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득인정액의 핵심은 월소득 + (재산 - 기본공제액) × 월 환산율이다. 각 항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탈락을 막을 수 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은 액면가 그대로 들어간다. 다만 일부는 공제된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그 초과분의 30%를 공제해준다. 자녀 명의의 통장·부동산이 실제로는 부모 것이라는 증거(기부금 영수증 등)가 없다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아버지가 손자 교육비용으로 준 돈"처럼 명확한 목적 이전이 증명되면 달라진다.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시니어는 주의가 필요하다. 퇴직금을 일시에 인출하지 않고 퇴직연금(DB·DC) 형태로 묶어두면 월급처럼 인정된다. 반대로 한 번에 인출하면 그 시점의 '소득'으로 격상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을 깎을 수 있다. 개인연금(IRP·펀드)도 같은 방식인데, 월 인출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필요한 해만 인출액을 조정해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부동산 임차료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주택연금(역모기지)을 받으면 그 수익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 일반 월세 집을 운영한다면, 그 임대료도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월세를 내는 경우, 그것이 정말 '부모의 소유 건물'이라는 증명(등기부·임차인 확인)이 있어야만 인정된다.
주의: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다시 계산된다. 신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혼인신고일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탈락을 염두에 두고 재혼 시기를 재산 상태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본지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체크리스트
| 항목 | 기준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생년월일 기준, 신청 시점 기준 적용 |
| 국내 거주 | 주민등록 공식 거주 | 해외 체류 기간 중 자격 정지 |
| 소득인정액 (단독) | 월 247만 원 이하 | 퇴직금·임대료·연금 수입 포함 |
| 소득인정액 (부부) | 월 395만 2천 원 이하 | 단독가구 기준의 1.6배 |
| 부양의무자 기준 | 불필요 | 2024년 폐지됨 |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높게 지급된다. 월 소득인정액 0원이면 40만 원 전액을 받지만, 2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이 줄어든다. 본지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급 중인 노인이 2026년 탈락을 피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매분기마다 확인해야 한다.
[출처: 본지 정리, 2026].
- 퇴직금·개인연금 인출 예정 확인: 대액 인출 시에는 미리 복지로에 상담신청하고, 그달 외에 다른 달에 나눠 인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 부동산 처분·매매 예정 공시: 주택·토지 매각 시 소득인정액 급증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 기초연금 신청/중단을 전략적으로 조정하기
- 가족 재산 명의 확인: 자녀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 소유인 통장·부동산이 있다면, 증여증명·기부금영수증 등으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수급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필수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월급명세서(근로소득이 있다면), 확정신고서(사업소득), 임대차계약서(월세 소득) 등 소득 증빙 자료다.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금수령증명서도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30일 이내 적격 여부가 결정되는데, 서류 부족으로 연락이 오면 5일 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탈락한 사람도 재신청할 수 있다. 출처: 한경비즈, 2026-06-28 기초연금 수급자 증감은 매년 경제 상황과 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근 5년간 탈락자가 30만 명을 초과했다는 것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액이 소정의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과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연금 수입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주택연금 수익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월 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자격 상실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복지로에 모의계산을 신청하세요.
Q: 기초연금 수급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언제부터 수급이 중단되나요?
A: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을 초과하면 익월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그 이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신청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중단 상태에서 3년 이상 지나면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자녀 명의 통장에 보관 중인 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나요?
A: 법적 소유자가 자녀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부모 소유"라는 추정이 생기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증여증명서나 기부금영수증을 미리 확보해두세요.
Q: 퇴직금으로만 생활하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을 퇴직연금(DB·DC) 형태로 묶어두고 월급처럼 인출하면 월 인출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일시에 전액 인출하면 그 해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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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투자·세무·연금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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