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과세 제외 불가, 법원 판결 정리 (reconstruction union property tax 2026)
🔑 한 줄 요약: 재건축 조합원 2가구 동시 취득 시 종부세 과세 제외 불가, 법원 확정 판결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정당함.
- 기본세율 2배 상향(0.6~3%→1.2~6%), 경로자공제 제외
- 양도 시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40~50%) 적용
- 배우자/자녀 명의 등기 등 절세 방법의 법적 정당성 상실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과세 제외 불가, 법원 판결 정리 (2026)
재건축으로 분양받은 2가구 중 1가구가 12억원대면, 종부세만 연 수백만원대가 추가된다. 지난 몇 년간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 2가구 동시 취득이 비과세 대상이 될 거라 기대했지만, 법원은 2023년, 2025년 잇따라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목차
- 법원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과세는 정당'…과세 제외 불인정
- 본지 정리: 1+1 분양 조합원 vs 단일 분양 조합원 종부세 비교
- 왜 재건축 조합원 1+1 분양자는 1주택자 혜택을 못 받는가
- 재건축 조합원이 고려해야 할 선택지와 리스크
- 종부세 외 양도소득세 중과, 향후 대응 필수
- 한눈에 보는 비교 체크리스트
법원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과세는 정당'…과세 제외 불인정
본지 분석: 재건축 조합원이 2가구를 분양받는 '1+1 분양'은 단순한 거주 형태 선택이 아니라 세법상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순간이므로, 종부세 기본세율 상향과 경로자 세액공제 제외가 동시에 작동해 실거주 1주택자 대비 수천만원의 누적 세 차이가 발생한다.
18명의 재건축 조합원이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과세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과세 제외' 대상이 아님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1+1 분양이란 1주택·1가구 기준의 재건축 중 2가구를 분양받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강남의 40년 된 다세대주택 조합원이 재건축 후 신축 아파트 2채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다. 기존 거주 주택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신축 주택 2채까지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다.
본지 정리: 1+1 분양 조합원 vs 단일 분양 조합원 종부세 비교
| 구분 | 1주택자(1가구 분양) | 2주택 이상(1+1 분양) |
|---|---|---|
| 기본세율 | 0.6~3% | 1.2~6% (2배) |
| 경로자 세액공제 | 최대 40% 적용 가능 | 제외 |
| 고가주택(12억 초과) | 기본세율만 적용 | 추가세율 적용 (격차 심화) |
| 연간 세액 예시(12억 주택) | 약 720만~1,800만원 | 약 1,440만~3,600만원 |
[출처: 본지 정리, 2026]
왜 재건축 조합원 1+1 분양자는 1주택자 혜택을 못 받는가
조합원이 2가구를 모두 취득하면 취득 시점 기준 2주택 이상으로 분류된다. 종부세법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1주택자·다주택자를 구분하는데, 1주택자 혜택(경로자 공제 등)은 1채만 보유한 자 대상이므로 조합원이 제외된다.
실거주 주택과의 구분이 문제다. 많은 조합원이 "기존 거주 주택이 있으니 재건축 분양 2채 중 1채는 실거주 대상이 아닌가"라고 묻지만, 세법상 판단은 다르다. 종부세는 '보유하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과세 여부를 정하므로, 거주 의도와 무관하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로 판단한다.
분담금 미납이나 지연되면? 재건축 진행 중 조합원이 분담금을 내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묻는 조합원들이 많다. 세법상으로는 분담금 납입 이행 여부와 종부세 비과세 여부를 직접 연결하지는 않지만, 입주권 미취득 상태에서는 '주택 보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 자체가 유예된다. 다만 분담금 완납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순간 역산 과세될 수 있으므로 세무 상담은 필수다.
재건축 조합원이 고려해야 할 선택지와 리스크
세법적으로 막혔다면, 남은 선택지는 세 가지다. 첫째는 2가구 모두 취득 후 종부세 중과를 감수하는 것이다. 둘째는 1가구만 취득하고 1가구는 포기하거나 재판매하는 방법인데, 이미 낸 중도금이 손실될 수 있다.
셋째는 1가구를 배우자나 성인 자녀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지만, 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 방법의 법적 정당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증여세 부담도 만만하지 않다(과세표준 100% 기준 증여세 10~50%).
종부세 외 양도소득세 중과, 향후 대응 필수
조합원 사망 시 입주권 상속은 어떻게 되나? 재건축 진행 중 조합원이 사망하면 입주권은 상속 재산이 된다. 입주권 자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입주 후 등기된 주택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종부세가 발생한다. 상속받은 자녀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상속 주택이 2주택이 되어 상속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된다.
2가구 보유 시 향후 양도할 때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2억원대 주택을 2년 뒤 14억원에 팔면, 단일 보유자는 기본세율(20~30%)만 적용되지만, 2주택자는 중과세율(40~50%)이 적용돼 세 차이가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2026년 다주택자 중과 정책 변동이 예상되므로 분양 일정과 양도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한눈에 보는 비교 체크리스트
분양 전 확인:
- [ ] 현재 보유 주택과 재건축 신축 주택을 합쳐 총 몇 채가 되는지 계산
- [ ] 배우자·자녀와 함께 명의 분산이 법적·세무적으로 가능한지 세무사 상담
- [ ] 분담금 납입 시점과 입주권 취득 시점 간 역산 과세 위험 확인
보유 중 모니터링:
- [ ] 매년 공시가격 재평가로 기초공제액(9억원) 잠식 확인
- [ ] 종부세 고지 시 '다주택자 세율 적용' 여부 명시 확인
- [ ] 경로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세무서 문의
양도 전 준비:
- [ ] 1가구는 조기 양도(1년 이내)로 1주택 양도 혜택 활용 검토
- [ ] 다른 주택과의 보유 기간·취득 시점 순서 정리해 양도 순서 최적화
- [ ] 국세청 상담 센터(126)에서 개별 시나리오 모의계산 신청
다음 행동: 국세청 세금 모의계산 · 국세청 콜센터 126 · 오늘 저녁 지난 3년 종부세 고지서를 찾아 '다주택자' 표기 여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 조합원이 2가구를 분양받으면 반드시 다주택자 종부세를 내야 하나?
A.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조합원이 기존 거주 주택과 재건축 신축 주택 2채를 동시에 취득하면 취득 시점 기준 2주택 이상으로 분류되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 기본세율(1.2~6%)과 경로자 세액공제 제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1주택자 혜택은 1채만 보유한 자 대상이므로 조합원은 제외됩니다.
Q. 1가구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등기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나?
A. 법적 정당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2025년 법원 판결 확정으로 재건축 조합원의 다주택자 분류는 세법상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이나 의도적 분산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세 부담(과세표준 100% 기준 10~50%)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Q. 재건축 진행 중 조합원이 사망하면 상속 입주권의 종부세는 어떻게 되나?
A. 입주권 자체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입주 후 등기된 주택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상속받은 자녀가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상속 주택이 2주택이 되어 상속세와 종부세를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부동산·세무·투자 결정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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